2024년 부모급여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로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인상돼 2년간 최대 1,8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된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영유아 출생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보고 빨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내용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겼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부모님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1. 부모급여란?
아기를 위해서 주는 돈 입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줌으로써 가정 내 양육자와 자녀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머니에 넣어 쓰셔도 되지만, 그에 맞게 쓰셔야 합니다. 감당할 힘이 없고 키울 자신이 없다면 저처럼 블랙볼(DOG)을 키워보세요.
부모님 혜택이 어느 정도 인상됐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래에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부모님 혜택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손실 없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 없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고 빠르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부모급여 신청 자격
신청자격을 몇 가지 확인해야 2024년 부모급여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적법상 복수의 국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법상 난민인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출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아동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전산관리번호) 대상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 중 실거주가 확인된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지원 종류
-아이돌봄부모급여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올해 1월부터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둔 가정이 자녀를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부모수당은 출산이나 양육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정을 도와 자녀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족양육수당과 출산수당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공무원
공무원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직업이 공무원, 일반 직장인, 개인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세가 된 자녀는 월 70만원, 1세가 된 자녀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0세 자녀는 100만원, 1세 자녀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가정보육수당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외에 출산급여와 가족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급여는 출산 전후 유급휴가로 지원되며, 휴가기간 중 배정은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해주고 임금손실 없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급여 90일과 다출산 120일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대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처음 60일과 75일, 나머지 30일과 45일을 다출산으로 지급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유산이나 사산이 있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은 0~5세 자녀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 지원하는 비용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이 전액 지원을 받고, 3~5세 아동은 월 28만 원, 장애아동은 월 55만 9천 원을 받는 등 부모 혜택의 다음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12~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원, 24~86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과 공무원에게 보육부모급여를 지급할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출산급여와 가족양육수당도 있으니 자녀가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잘 알고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부모급여 신청 서류
부모급여 신청 시 특별한 서류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청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부모급여 신청 시 반드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아래 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확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청년증이나 학생증으로 제출해도 아직 어린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2024 부모급여 신청하기
이번에 인상된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은 2024년부터 적용되며, 2023년 부모급여 신청 후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2024년까지 인상된 지원금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는 영유아 출생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신속하게 신청하여 최대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지원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신청
해당 지역에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APP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 부모급여 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모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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