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시 공휴일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10월 2일 임시 공휴일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날 출근하는 분이 있으실거라고 판단이 되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10월 2일날 출근을 하였을 시에는 근무수당 또는 휴일수당과 연가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는 지난 8월 31일 긴급 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월 3일부터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까지 나흘간 추석 연휴가 공휴일로 지정돼 총 6일간의 연휴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하여 10월 2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 공휴일 근로"로 지정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유일 근로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즉, 10월 2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공휴일 근로"가 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2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보통 시급 x 8시간 x 1.5배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x 8시간 x 시간당 임금의 1.5배) +(일반적으로 x 2시간 x 시간당 임금의 2배)로 계산됩니다.
3. 공휴일 근로 시 수당
우선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의할 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월 2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휴일 근무 시 추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무수당은 월급제나 시급제와 다릅니다.
(1) 월급제
호봉제의 경우 기본월급과 휴일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2일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2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입니다.
(2) 일급제/일급제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 10월 2일에 근무할 경우 10월 2일 임금뿐만 아니라 휴일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2일 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 일급 또는 시급제는 1배 + 1.5배 = 총 2.5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4. 공휴일 대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만 휴일에 근무할 수 있고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대체제도입니다. 이때 근로자 대표와 휴일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최소 24시간 전)를 해야 하고,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휴무하는 다른 근무일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5. 10월2일 공휴일날 휴가를 결제를 올렸는데,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버렸다면?
일부 직장인들은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기기 위해 미리 10월 2일에 연가를 신청했을 수도 있지만,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연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연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이미 연가를 신청해 취소할 수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월요일 마다 쉬는 근로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있을까?
원래 월요일에 쉬는 근로자이거나 교대제의 영향으로 10월 2일 근로자가 쉬거나 휴·휴일인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변경은 없다.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로 지정된 날이 원래 공휴일인 경우 근로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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