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청년들이 많이 힘듬니다, 돈벌기 진짜 힘드네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입니다. 이글 보면서 240만원 받을수 있게 제가 여러분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을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소관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으로 경제 상황이 안좋아지고 청년들의 고용이 불안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2.신청 자격
지원대상
나이 : 만 19세 ~34세 무주택 독립거주(부모와 별도 거주)인 청년일것
소득조건 대상
①기준 중위소득60%이하
②원가구 소득 중위소득1백%이하
●독립가구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원가구 : 독립가구 +1촌 이내 부모
-1.만 30세 이상이며 2.혼인 또는 이혼 했거나 3.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위소득 50%이상4. 미혼인 부모 등, 시군구청장이 이 사람들은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할 시에는 원가구의 소득은 미고려 할수 있습니다.
재산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60만원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화산액 + 월세액 <70만원이면 가능 - 대신 2.5% 적용)
제외 대상
1.주택소유 및 분약권, 입주권 소유자, 전세일 경우
2.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시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형식(쉐어하우스는 서류 제출 시 가능)
5.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6.다른 지역 월세 지급 사업과 중복일 경우
지원금액 내용
- 한달에 많게는 20만원, 1년 240만원 금액까지 12개월 동안 임차료 지급(생애 1회만)
(방항기간이어도 지급기간에는 12회분 금액 모두 지급 합니다.)
-신청기간 : 23년 9월 5일 ~ 23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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