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근로기간을 다 마치고 퇴직을 하신 후에 급여가 없어서 막막하신 분이 많으실 꺼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엄마로서 힘이 드네요 하지만 저도 힘을 내서 오늘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릴 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및 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우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함에 따라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보상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되지 않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보험기간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근로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
③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④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자격사유 중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 병의 사유나 2)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 조건
18개월(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기간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용되지 않은 경우로서, 자격제한 사유는 자발적 이직 및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이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약)
-이전 직장의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입니다
-일할 의지, 재취업 활동 필요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귀책사유에 의한 자진사퇴 및 해임에 대한 수급 제외
-일용직근로자는전월근로일수가10일미만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취업이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날이 며칠 남더라도 자격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퇴직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연령과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지급금액 :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금액 : 66,000원
하한가 : 61,570원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간 일평균 임금 60%에 수급기간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1일 기준 상한액은 6만6천원, 1일 기준 하한액은 6만1천570원입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사업장)
②Worknet에서 작업 등록
③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수강
④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자격 신청
⑤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령
-방문 전 할일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직확인서 및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요청
-워크넷(work.go.kr )에서 구직 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고용센터 현장접수도 가능)
-거주 관할 고용센터 방문
-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고용센터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및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1)
-실업급여 받는법 후기
수급 제한을 인정한 사례 등 분명한 것도 있고 막연한 것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된 상황은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것인데 중소기업 특성상 대체인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보다 전환이 더 너프하게 이뤄져 완벽한 전환 조건이었습니다.
회사마다 분위기나 상황은 다르지만,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인사담당자와 경쟁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진 퇴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2~3개가 있을 것입니다. 증거를 꾸준히 모아야 하는데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지키기, 야근 등을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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