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7.25% 증가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수급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로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2만 5천 가구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올해 탈락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을 적어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미만이면서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소득과 장애 여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데, 각 유형별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도 다양한 정부지원급여가 등장합니다.
2.기초생활수급자 유형
생계형, 주거형, 의료형, 교육형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생계급여의 목적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1,195,853원 이하 등 30% 이하이며 24년에는 생계급여가 30%가 아닌 32%로 확대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의 경우 253만8453원 이하로 임대·수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대상은 지원등급에 따라 50% 또는 많게는 100%까지 지원해 입원, 전문장비 지원 등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분야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소득 인정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1인 가구는 62만 3,368원, 3인 가구는 103만 6,846원, 1,330만 445원, 4인 가구는 162만 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이 62만 3,363원인데 40만 원을 소득으로 인정받으면 22만 3,363원이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초등학생 1인당 41만5천원, 중학생 58만9천원, 고등학생 65만4천원을 연 1회 지원받게 됩니다.
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된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합니다.
우리나라 중간 소득은 중위소득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형태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급여비 등의 금액을 결정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소득평가+소득전환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은 급여별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4.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제가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신청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군구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담당자와 상담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 서류
지출 실태 조사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 혜택은 노후주택에 대한 실제 임대료 지원이나 상환, 50%에서 유병자가 치료를 받을 때 의료비 면제, 교육급여 등으로 제공되는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유형에 따라 LH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아파트 등 주택도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맟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쉽)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가이드가 있습니다. 복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맞춤형 급여안내(복지회원권)] 방법 : 신청자의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판단됩니다.
11 추가 면제제도
주민세 면제(등액개인세 면제)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 할인
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록비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비 감면
상하수도 요금 인하
표준폐기물 수수료 감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