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13살 때부터 신청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가 올해는 신청 안내가 없어 기다렸는데, 드디어 지원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매년 상반기 1월과 하반기 7월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가 예산 편성으로 연기됐습니다. 하반기 시작 시기와 지원 방법부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니 놓치지 마세요, 문의가 많아 재원이 빠르게 소진될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신청기간 내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 13~23세 청소년이다. 경기도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물론 서울과 인천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공연도 30분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교통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않고 알뜰교통카드를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에서23세 사이 청소년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 하는 것으로 할것(거주지 제한은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 지원 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에서 하반기 최대 6만원 총 12만원(단, 대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소진시 변경 될수 있음)
● 신청 기한 - 신청은 2023년 1월 1일(금)부터 2023년 6월 30일(일)까지 사용금액을 후불로 지원하여 9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10월 15일(일) 오후 18시까지 접수합니다.
결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마감 전에 빨리 신청해야겠어요. 소급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는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부모카드 사용금액도 받을 수 없습니다.
2.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거주 증명을 위해서는 증명서,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이 필요하며, 신규 회원은 경기도청소년교통지원포털 사이트에서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회원도 거주지 증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 13세로 지역화폐 가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은 대리점 지역화폐로, 김포시는 김포페이로, 성남시와 시흥시는 지역상품권 chak앱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점 명의로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회원의 경우 먼저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한 후 신청하면 되며, 기존회원의 경우 로그인(거주증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교통비 신청 전 지역화폐를 먼저 가입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물
(1)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증명서 또는 거주증명을 위한 공동증명서 또는 금융증명서,
(2) 교통비 확인을 위해 등록해야 하는 교통카드(청소년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대체카드 포함 최대 2매까지 등록 가능),
(3)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원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만 13세 또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점의 지역화폐를 등록해 신청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란 주민등록상 청소년과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 완료 확인을 위해서는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거나,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의 스탬프 4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기간과 하반기 신청기간(2024년 1월 예정)도 신청해야 합니다.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혜택
혜택 : 2023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경기버스 이용 정도(연결, 환승 포함)에 따라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경기버스(시내, 마을)를 이용하고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면 서울버스, 인천버스, 지하철 이용 등 보조금이 결정됩니다.
* 교통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방법: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로 지역화폐를 등록
하면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13세 또는 청소년은 대리점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지급일 : 신청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지급됩니다.
* 신청인이 거주하는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 편의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다른 시·군의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기한 : 지급일로부터 5년(60개월) 이내 사용 가능하며 2023년 12월 말까지 사용을 권장합니다.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능한 사업
화성시 무료교통지원사업, 시흥형 기초교통지원사업, 성남시 지역청년일자리사업, 수원시 취업준비지원, 여주시 청년일자리지원, 가평군 학생교통지원, 고양시 패스통합마일리지, 의정부시교육청 2023.
* 중복지원 확인 시 회수되므로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 경기교통공사 콜센터 1577-8459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불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자신의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청소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만 13세 또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 신청인이 거주할 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 편의를 고려해 신청인이 지원금을 요청할 때도 다른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수단의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28 기타 시·군: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용도 : 전통시장 및 소규모 사업자(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점포 제외)
6.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전 준비사항
경기도내 청소년 교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증명서(거주증명서)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증명서
※ 대리인 :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소년과 같은 거주지에 있는 자
2. 교통카드(교통비 사용내역 확인)
1) 저는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들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2) 분실 및 교체 카드를 포함하여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3. 지역화폐(보조금)
1) 경기도내 청소년 교통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만 13세 또는 청소년은 대리점에서 지역화폐(지역화폐 소유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성남시와 시흥시 주민은 모바일 지역화폐로 홈페이지에서 지역화폐 등록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증명을 위해서는 간단한 증명서 또는 공동/금융 증명서가 필요합니다(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간단한 증명서 또는 공동/금융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지역화폐 앱을 통해 지역화폐를 발급받은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내 청소년 교통보조금은 청소년 또는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앱으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지역화폐 앱에 가입하거나 발급하지 않고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김포시: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지역상품권 Chak 4) 만 13세 또는 지역화폐 발행이 불가능한 청소년은 대리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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